국회서 탄핵 당한 이상민, 관용차·수행비서 없이 지낸다
파이낸셜뉴스
2023.02.09 06:59
수정 : 2023.02.09 10: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장관은 직무 정지 기간에 관용차와 수행비서 없이 지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앞으로 관용차를 타지 않고 비서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날 국회 본회의 전에 미리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이 장관은 관용차와 수행비서가 직무상 권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지만 보수는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하고는 직무정지 전과 동일하게 받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비로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선례를 봤을 때 행안부는 이 장관에게 경비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 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의 탄핵이 소추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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