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고 싶어서” 무단결근 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8개월
뉴스1
2023.02.11 11:18
수정 : 2023.02.11 16:03기사원문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단지 쉬고 싶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시 징역형만을 규정한 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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