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플랫폼 입점업체,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연락 못한다

뉴스1       2023.02.13 12:02   수정 : 2023.02.13 12:02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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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앞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은 금융소비자의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플랫폼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면 입점 업체들이 이용자에게 연락하는 식으로 대출 영업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대출 업체에 연락을 취하는 식으로 방식이 변경된다.

플랫폼에 입점한 일부 대부업체들이 플랫폼 이용 고객의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미등록 대부업체에 팔아넘기는 등 플랫폼이 불법사금융의 접점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부 중개 사이트는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와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말한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한 후 사이트에 대출 문의 글을 게시하면, 사이트에 입점한 금융당국·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는 작성자가 등록한 개인 연락처를 통해 연락하는 식으로 영업이 이뤄진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가 작성자의 개인 정보를 미등록 대부업체에 판매하면서, 작성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는 일이 늘어났다.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를 동시에 운영 중인 사업자가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작성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미등록 업체 명의로 연락해 대출을 실행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이 2021년 4~12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0%가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부업체는 글 작성자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대신 작성자가 남긴 글에 댓글로 광고 배너를 게시하고, 광고를 본 소비자가 직접 대부업체로 연락해 대출을 받는 식으로 영업 방식이 변경된다.

사이트가 수시로 개설 또는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인지도가 높은 상위 12개 업체를 위주로 우선적으로 해당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이트들은 오는 15일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회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자정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운영방식 개선 시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비롯해 사이트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기관과 함께 대부 중개 사이트 현황분석을 실시해,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우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발표된 '대부중개 플랫폼 대응 방안'을 비롯해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등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불법사금융이 확대된 주요 원인으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가 꼽히는 만큼. 이같은 대책들이 근본적인 대안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격히 확대된 모습"이라며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 등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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