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미리 확인 후 주식 투자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3.02.14 18:52   수정 : 2023.02.14 18:52기사원문
배당액 확정 후 배당주주 결정
금융위, 내년부터 정책 도입

앞으로 기업의 배당 여부와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배당주주를 확정하는 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 이후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 절차를 변경키로 했다.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내 기업 대부분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다음 이듬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왔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수개월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확정하는 의결권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확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하기로 했다.

분기배당 절차도 우선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각각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사회의 배당 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 지급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지급기간을 20일에서 30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매년 5월 30일까지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하는 보고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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