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폭행 당한 편의점주에게 "장애등급 받고 로또 파세요" 권유한 본사 직원
파이낸셜뉴스
2023.02.15 04:18
수정 : 2023.02.15 09:30기사원문
13일 MBC에 따르면 편의점 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려는 학생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에게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조롱까지 한 학생은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폭행으로 눈을 다친 A씨는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오다 5년간 운영했던 편의점을 닫기로 했다. 본사 측도 A씨의 사정을 감안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폐점 시일이 가까워지자 말이 바뀌었다.
A씨는 "기분이 안 좋다. 아픈 사람을 걱정해줘야 하는데 잘 됐다고, 장사 잘될 거라는 것만 얘기했다"라며 "(회사가) 점포 정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한 합의도 어겼다"면서 "본사에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본사 측은 "해당 직원이 본인의 실언을 사과하고 인정했으며 점주에게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배려를 했다"고 해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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