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배당절차 개선 반영"
파이낸셜뉴스
2023.02.15 13:45
수정 : 2023.02.15 1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스닥협회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가 정부의 배당절차 개선 정책에 따른 배당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을 개정했다.
15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이 같은 개정안을 코스닥 상장사들에게 안내했다. 이는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과 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상장사들이 정관개정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들이 배당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어 코스닥 상장사가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형태와 같이 배당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올해 코스닥 상장사가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된 배당절차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개선된 배당절차를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이러한 배당절차 개선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관개정에 따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라며 "추후 자본시장법 개정 시 분기배당 제도 개선방안을 표준정관에 반영하는 등 상장사의 배당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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