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사망 예측했을 것"..'상습 폭행' 계모, 살해죄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3.02.16 05:35
수정 : 2023.02.16 17:05기사원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계모 A씨(42)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그의 남편 B씨(40)는 죄명을 그대로 유지해 송치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인 반면에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7년 이상에서 최고 사형까지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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