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출산 고령화 해결 '출산지원금‧효도수당'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3.02.16 13:49   수정 : 2023.02.16 13:49기사원문
출산지원금 첫째 100만원부터 지급
3대가 함께 살면 매달 효도수당 1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금과 효도수당을 대폭 확대했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지난해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180일 미만으로 거주하면 자녀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났을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추가 소요 예산은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하고, 확대된 출산지원금은 2023년 4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3대 가정 효도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난 2009년 첫 도입된 효도수당은 한 집에 3대가 5년 이상 살면서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실 때 분기별로 5만원씩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5년 이상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대 가구에 대해 분기별 1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총 954가구로 예산은 3억81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분기별 마지막 월(3월, 6월 9월, 12월)의 20일에 지급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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