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는 거지, 너 성매매 하잖아"...길가는 10대 여학생 쫓아가며 막말한 50대
파이낸셜뉴스
2023.02.19 10:19
수정 : 2023.02.20 09: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길을 가던 10대를 따라다니며 아무 이유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어났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10시20분께 강원 원주시 길가에서 걸어가며 전화 통화하는 B양(19)을 약 200m가량 따라다니며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릴 듯 위협하고 불쾌한 언행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면식 없는 B양에게 "모텔 가는 거지, 너 성매매하잖아", "전화 끊어", "죽을래", "맞을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로 경찰의 턱 부위를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많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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