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맘에 안 들어"..공공기관에 민원 '1800번' 넣어 괴롭힌 50대 男
파이낸셜뉴스
2023.02.20 09:34
수정 : 2023.02.20 13: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않자 1800여차례 민원을 제기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약 1년 3개월 동안 총 1802차례의 민원을 신청해 공단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