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9%↑ 주가조작' 자기진단키트 업체 대표 첫 재판, 공전 끝 연기
뉴스1
2023.02.23 11:58
수정 : 2023.02.23 11:58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코로나19 유행 당시 수요가 급증했던 자가진단키트 업체의 주가를 띄워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첫 재판이 공전 끝에 순연됐다.
2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필로시스헬스케어(PHC) 대표 최인환씨(49) 등 임원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이날 최씨 등의 변호인이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따지며 재판은 연기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등 기록을 받은 후 검토해야 한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압수영장 집행 중인 PHC 관계사들의 이메일을 삭제한 관계사 대표인 김모씨의 혐의만 인정했다. 최씨 등 임원 2명의 공소 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A씨가 기소가 안 됐다"며 "압수된 조사 자료 중 전자 증거가 많아 적법성을 살펴봐야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장 의료기기 업체 필로시스의 경영진을 겸하며 기업사냥꾼 세력의 자금을 이용해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검체수송배지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하에 생산·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하는 등 사기 행위로 주가를 조작해 약 21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디지털 셋톱박스 사업을 하던 코스닥 상장사 PHC를 무자본 인수한 후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을 이용해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PHC의 주가는 2020년 3월19일 종가 775원에서 2020년 9월9일 9140원까지 1079% 급등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총 809억원을 가로챘다고 본다.
PHC의 상장 유지를 위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자금 13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PHC와 A사가 상장폐지에 내몰려 소액주주들이 26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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