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무죄' 곽상도 2심, 서울고법 부패전담부가 맡는다
뉴스1
2023.02.24 19:43
수정 : 2023.03.14 15:56기사원문
(서울=뉴스1) 임세원 황두현 기자 =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2심 재판이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곽 전 의원의 항소심을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에 배당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주고(특경법상알선수재),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 명목인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로 기소됐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회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3일 항소했다. 곽 전 의원도 같은 날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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