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도둑 몰락한 '대도' 조세형 또 실형 확정…징역 1년6월
뉴스1
2023.02.25 10:13
수정 : 2023.02.25 11:16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다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씨(85)가 출소 한 달 만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과 20여범인 조씨는 출소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금품을 훔치다 붙잡혔다. 지난해 1~2월 경기 용인 처인구에 있는 한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침입해 33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조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조씨는 전두환정권 시절 어음 사기를 저지른 장영자씨의 다이아몬드를 훔친 것을 비롯해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과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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