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회원 투표 '물의'…영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선거
뉴스1
2023.02.26 10:39
수정 : 2023.02.26 10:39기사원문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새 이사장 선출과정에서 무자격 회원 투표로 물의를 빚은 충북 영동군 소재 영동새마을금고가 다음 달 18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뉴스1 2월20일자 보도 참조).
26일 영동새마을금고와 회원 등에 따르면 새 이사장 선거 무효 결정 후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8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영동새마을금고는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총회 통지문과 투표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투표안내문에는 '영동군 일원에 주소가 없거나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투표할 권한이 없다'라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부정선거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영동새마을금고는 지난 11일 실시한 신임 이사장 선거에서 부정 투표가 확인돼 선거 무효 결정했다.
선거에서 1355명의 회원이 투표해 전우만 후보 503표(37.3%), 박남우 후보 485표(35.9%), 김만석 후보가 360표(26.7%)를 얻었다.
임원선거 규정상 과반을 넘긴 당선자가 나오지 않아 1·2위 득표자끼리 결선투표를 했다. 결선투표에서 전 후보가 박 후보를 15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직후 낙선한 현 이사장인 박 후보가 투표에 참여한 일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 영동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수용했다.
박 후보는 투표권을 가지지 않은 회원이 투표했다며 선관위에 투표참가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32명이 무자격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영동새마을금고 임원선거 규정에는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생업(직장·사업장)에 종사하는 회원에게만 투표 자격을 주고 있다.
영동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회원과 지역사회에 죄송하다"며 "부정선거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본점과 학산지점, 양산지점, 상촌지점을 두고 있는 영동새마을금고는 일반거래자와 회원 등 1만4500여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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