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ISA 채권 매매 서비스 시작
뉴시스
2023.02.28 15:15
수정 : 2023.02.28 15:1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내달 2일부터 중계형 ISA 이용
장외채권, 장내채권뿐만 아니라 전단채, 주식관련사채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거래도 가능한 건 업계 처음이라는 게 미래에셋증권 설명이다.
ISA는 이자와 배당소득,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손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를 제공하는 세제형 계좌다. 2016년 ISA 제도 도입 후 2021년 국내상장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됐고 이번에 채권매매까지 확대됐다.
ISA 매매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엠스탁(M-STOCK)에서 국내상장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리츠,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등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출금 횟수 제한 없이 납입금액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 만기 해지시 연금 전환과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손병호 미래에셋증권 상품컨설팅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업계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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