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공사 사망사고 28%가 '봄철' 발생…"안전덮개 설치"

뉴시스       2023.03.02 06:01   수정 : 2023.03.02 06:01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안전수칙 준수 당부

[울산=뉴시스] 지난 2021년 7월13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공장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외부 공사업체 직원이 약 2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2021.07.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의 30% 가까이가 '봄철'에 발생해 고용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 사망자는 125명으로, 이 중 봄철(3~5월)에 발생한 사망자는 35명(28.0%)이었다.

이는 가을철(9~11월) 지붕공사 사고 사망자 54명(43.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고용부는 "봄철의 경우 날씨가 따뜻해져 쌓인 눈이 녹아 공장과 축사의 지붕 개보수 작업이 집중되면서 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지붕 위에서 작업 중 채광창이나 패널이 파손돼 추락하거나 지붕 끝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작업 발판이나 안전난간 미설치, 보호구 미착용 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사 금액별로는 대부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1억원 미만 92명(73.6%), 1억~50억원 30명(24.0%)으로 약 98%를 차지했다.

이에 고용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를 발령하고,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붕공사 시에는 고소 작업대나 이동식 비계 등을 활용해 가급적 지붕 밑에서 작업하고,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 통로용 발판이나 채광창 안전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해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현재 중소 건설업체에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업체에는 무료 기술지도 등도 실시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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