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로 절세하세요"
뉴시스
2023.03.02 13:17
수정 : 2023.03.02 13:17기사원문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낼 수 있다.
1세대 1주택(해당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봄)일 때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어 재산세를 더욱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주택 수로 산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 스스로 세액의 감소 효과와 증가 효과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의정부시는 재산세 변동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월 중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는 오는 6월 16일까지 수도·전기·가스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첨부해 팩스(031-828-2709), 메일(kyu8758@korea.kr) 또는 의정부시청 세정과 제산세팀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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