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시행자와 화해권고 수용…"내년 정상 개관"

뉴스1       2023.03.02 18:11   수정 : 2023.03.02 18:11기사원문

나재용 창원시 일자리경제국장이 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장기표류된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오랜 법적 갈등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으로 일단락하고 새 운영자 모집에 나선다.

나재용 창원시 일자리경제국장은 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시행자와 법적 다툼을 끝내기 위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시작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지역 한류체험공간 조성을 목표로 2020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창원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지연의 책임을 물어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시에서 신청한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기각했다.

시는 법원의 불리한 결정이 연속되면서 본안소송에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패소 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르는 점, 장기간 법적 공방으로 사업이 더 지체될 점을 고려해 사업시행자와 사전 합의해 법원의 화해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원의 화해권고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 및 토지소유권을 창원시에 이전 △창원시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사업시행자에 반환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합의해지 및 일체의 분쟁 종결이다.

시는 올해 사업운영자를 새로 선정해 내년 초 개관을 목표로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

올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새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선정위는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모지침서 개발, 선정평가 총괄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나 국장은 “두번 다시 과거와 같은 사업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치밀한 기획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겠다”며 “빠른 시일 안으로 문화복합타운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지난 2017년 3580㎡의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착공해 2020년 4월 완공됐다. 이곳에는 한류체험스튜디오, 홀로그램 공연장, 뮤지엄 등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근린생활시설(임대), 문화시설(임대),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관에 필요한 장비 등 제반시설 미비와 운영책임 등에서 창원시와 사업시행자가 갈등을 겪으면서 법적분쟁으로까지 번져 사업은 장기표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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