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할머니가 110㎞ 과속? 급발진 의심사고 국회 청원
뉴시스
2023.03.03 09:47
수정 : 2023.03.03 09:47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운전자 아들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풀액셀을 밟겠냐"
운전자의 아들 이상훈 씨는 지난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머니가 평소에도 시속 80㎞ 이상 밟아보신 적이 없으실뿐더러 거기가 600m 이상을 가속해서 달린 길인데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그 거리를 시속 110㎞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짧은 순간이라 하면 (어머니가) 오작동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600m 거리를 손자 이름을 그렇게 다급히 외쳐가면서 계속 풀 액셀을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 씨는 충돌 직전 차량 속도, 엔진 회전수, 가속페달이나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프로그램인 EDR 검사 결과가 '가속 페달을 100% 밟았다'고 나온 것에 답답함을 표하며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풀액셀을 밟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아들 도현이를 떠나보냈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 어머니까지 형사 입건된 상황"이라며 "급발진 사고임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왜 비전문가인 유가족이나 사고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운전자인 할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 씨는 "손자를 8년 넘게 계속 케어하면서 죽으라고 운전을 한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라며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상관없이 왜 이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6일 만인 지난달 28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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