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제한 위반·난동 전자장치 부착 50대 성범죄자, 2심서 형량 늘어

뉴스1       2023.03.04 15:43   수정 : 2023.03.04 15:43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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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전자장치 부착기간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법원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9시25분쯤 강원 홍천읍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윗옷을 벗고 밥상을 엎으며 “XXX야, 나가, 그냥 잡아넣어. 안해”라고 말하며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강간 등으로 복역 후 2017년 출소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7년) 집행 중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앞선 2022년 2월과 5월에도 A씨는 일정량 이상의 술을 마신 혐의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를 비롯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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