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제한 위반·난동 전자장치 부착 50대 성범죄자, 2심서 형량 늘어
뉴스1
2023.03.04 15:43
수정 : 2023.03.04 15:43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전자장치 부착기간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법원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특수강간 등으로 복역 후 2017년 출소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7년) 집행 중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앞선 2022년 2월과 5월에도 A씨는 일정량 이상의 술을 마신 혐의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를 비롯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