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본격 시동…경기도 상반기 사용계획 결정

뉴스1       2023.03.08 00:00   수정 : 2023.03.08 00:00기사원문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본궤도에 오른다. 8일 도에 따르면 상반기 중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기금의 장기적인 사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도는 GH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21~2022년 671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고, 2023년~2025년 910억원의 추가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근거할 때 5년간 총 1581억원의 개발이익을 도민환원기금에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 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지원 등 도민환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단기연구과제를 진행했다. 경기연구원은 이 연구과제를 통해 도민환원기금을 임대주택 건설과 대출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먼저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내 시·군에 도로·공원·녹지를 제공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동북부지역의 노후 산업단지를 다시 개발하는 방안이다.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에게 기숙사, 임대주택 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도는 개발이익 환원의 법제화를 위한 법률개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소위에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2021년 10월 발의, 개발부담금 시도(20%) 귀속),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2021년 2월 발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부여)이 회부된 상태다.

도는 이달 중 국회 입법조사처를 방문해 개발이익 환원 법제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4월 이후에는 국토교통위 위원들에게 법제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공공택지 용지공급 다양화를 통한 개발이익 환원제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민이 GH의 공공개발사업 용지공급 공모사업에 투자해 배당을 직접 받는 방안이다. GH가 참여하고 있는 하남 교산 등 3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민간공급용지 일부 공급(2025년 상반기 예상)을 통해서도 개발이익을 환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GH의 지난해 개발이익 규모가 제시되면 올 상반기 중 도민환원기금의 장기 사용계획을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개발이익의 환원 법제화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토교통위를 방문해 필요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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