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남지역 170개 조합장 선거...오후 5시까지 투표
뉴시스
2023.03.08 10:50
수정 : 2023.03.08 10:50기사원문
전국 1353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이 선출된다.
경남에서는 170개(농협 134곳, 수협 18곳, 산립조합 18곳)이고, 선거인 23만 8935명이 투표소 259곳에서 투표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에게 발송된 투표 안내문 속 '투표소 현황'에 나와 있다.
중앙선관위 누리집(nec.go.kr) 혹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누리집(nec.go.kr/site/jvt/main.do)에서 투표소 주소·약도도 조회할 수 있다.
투표소는 조합장선거구가 있는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되지만, 동 지역은 관할 선관위·조합 협의로 일부만 설치한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투표 절차'는 ①신분증 제시 ②본인 확인(손도장·서명) ③투표용지 수령 ④기표소로 이동 ⑤기표 ⑥투표함 투입 순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을 배려해 '격리자 특별 투표소'도 운영한다.
격리자 선거인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때, 신분증과 함께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 등 격리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하는 점 외에는 일반 선거인과 투표 절차가 같다.
구체적인 투표 방법·시간은 관할 선관위(1390) 혹은 조합에 문의해야 한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 직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고, 각 후보자 선임 개표참관인들 앞에서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누리집과 동시조합장선거 특집 누리집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회 조합장선거 투표율은 82.6%, 제2회 투표율은 83.8%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7일 기준 경남선관위가 집계한 도내 조합장 선거 위반행위는 총 81건(고발 20건, 수사 의뢰 3건, 경고·행정조치 등 5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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