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때 늘 사던 '이 감기약'.."잘못 먹었다가 사망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2023.03.13 10:23   수정 : 2023.03.13 10: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본 내에서 '국민 감기약'으로 불리는 종합 감기약 '파브론 골드A'에 미세하지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은 일본 여행을 떠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으로,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 등에 따르면 파브론 골드A에는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들어 있다.

디히드로코데인은 아편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인 '코데인'의 구조를 변형한 것으로, 단일제만으로는 마약으로 취급된다. 다만 다른 성분 세 가지와 혼합했을 땐 마약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약품은 일본 내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경우 불법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쇼핑 선물처럼 쉽게 구매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약품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이다. 디히드로코데인은 증추신경에 작용해 환자의 기침을 억제한다. 하지만 어린이가 복용할 경우 호흡을 멈추게 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약품과 관련해 12세 미만 소아, 18세 미만의 비만,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중증 폐질환 등의 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

또 네이버쇼핑 내에서 파브론 골드A에 대한 검색은 일체 불가하다. 이외에도 같은 성분이 포함된 삼아제약의 ‘코데날시럽’ 등도 전문의약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약품은 효과 좋은 감기약으로 입소문이 난 바 있어 일본 여행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해외 직구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수입·판매 등은 모두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라며 "개인이라도 유통 시 관련 조사 후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