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때 늘 사던 '이 감기약'.."잘못 먹었다가 사망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2023.03.13 10:23
수정 : 2023.03.13 10: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본 내에서 '국민 감기약'으로 불리는 종합 감기약 '파브론 골드A'에 미세하지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은 일본 여행을 떠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으로,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디히드로코데인은 아편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인 '코데인'의 구조를 변형한 것으로, 단일제만으로는 마약으로 취급된다. 다만 다른 성분 세 가지와 혼합했을 땐 마약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약품은 일본 내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경우 불법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쇼핑 선물처럼 쉽게 구매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약품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이다. 디히드로코데인은 증추신경에 작용해 환자의 기침을 억제한다. 하지만 어린이가 복용할 경우 호흡을 멈추게 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약품과 관련해 12세 미만 소아, 18세 미만의 비만,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중증 폐질환 등의 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
또 네이버쇼핑 내에서 파브론 골드A에 대한 검색은 일체 불가하다. 이외에도 같은 성분이 포함된 삼아제약의 ‘코데날시럽’ 등도 전문의약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약품은 효과 좋은 감기약으로 입소문이 난 바 있어 일본 여행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해외 직구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수입·판매 등은 모두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라며 "개인이라도 유통 시 관련 조사 후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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