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2시간 미만이더라도 10배 배상
파이낸셜뉴스
2023.03.14 17:11
수정 : 2023.03.14 17:17기사원문
통신4사 2월 약관개정안 정부에 신고
3월 1일부터 시행
통신사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돼야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는 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기존 서비스 장애 발생 2시간 이상이었던 배상 전제를 2시간 미만으로 강화한 것이다. 통신 장애 발생 시 가입자가 이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이 같은 조건은 기존 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에 해당된다.
다만 2시간 미만 서비스 장애 발생에도 통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10배 배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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