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 하이브 빠져도 엄정 조사한다"
뉴스1
2023.03.16 07:18
수정 : 2023.03.16 14:31기사원문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앞서 하이브(352820)가 제기한 SM엔터테인먼트(041510)(이하 에스엠) 공개매수 관련 시세조종 등 시장교란 정황에 대해 엄정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이브가 카카오(035720)와 전격 협력하기로 하고 에스엠 인수합병(M&A) 경쟁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금감원은 이같은 상황과 관계없이 자본시장법 위반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회사(하이브와 카카오)가 손을 잡았다거나 에스엠 경영권 향방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과 별개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감독원이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위법행위나 의무 위반 등의 요소가 있는지 조사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하이브는 에스엠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는지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정일(2월16일)에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에스엠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대량 매입한 '기타법인'이 있었는데, 이 기타법인이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감독원은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 자체가 있었다면 이는 회사간 협의사항이나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위법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됐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는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이브는 당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에스엠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2월10일부터 14일까지 12만원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나, 16일에는 에스엠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아 13만19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됐다"며 "이같은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감원은 2월16일 에스엠 주식을 대량매수한 기타법인의 정체와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와 별개로 카카오의 하이브 지분 취득 과정에 공시의무 위반 등 또 다른 위반행위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월28일 장내매수 방식으로 에스엠 주식 105만4341주를 매수했는데, 이는 발행주식총수 2381만401주의 4.43%에 이르는 규모다. 하이브가 '기타법인'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한 2월16일은 아니지만 공개매수가 아직 진행 중인 기간에 해당한다.
하이브는 금감원 조사 진정서를 '취하'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