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 7개 업체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3.03.16 10:35
수정 : 2023.03.16 10: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되는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등 법을 위반한 A업체 등 재활용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업체 등 재활용업체 6곳은 규정상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입해 불법 처리하는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서구와 긴밀한 협조 속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등 폐기물의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 중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신고 없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별 조례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경우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지만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최근 해빙기 및 봄철 가정용 인테리어 공사가 많아지는 등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군·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공사장 폐기물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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