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4월부터 대구운전면허시험장서 1종 소형 견인 면허시험 실시”
뉴스1
2023.03.16 13:32
수정 : 2023.03.16 13:32기사원문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4월부터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종 특수 소형견인 면허시험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방송된 tvN ‘바퀴 달린 집’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1종 소형견인 면허시험은 750㎏ 초과 3000㎏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다.
소형견인 면허시험은 견인차량에 피견인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로 진행된다. 합격 기준은 90점이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4월부터 매주 수요일 하루 2회(오후 1시‧3시)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1‧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사람이면 대형‧특수 적성검사(신체검사) 후 소형견인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존 대형 면허와 특수면허 소지자는 기능시험만 치르면 된다. 합격자는 당일에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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