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통행료 일시 면제

파이낸셜뉴스       2023.03.16 18:11   수정 : 2023.03.16 18:11기사원문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부터 5월 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를 면제한다. 이후 4월 17일부터는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연말까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16일 서울 남산 3호 터널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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