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9톤 어선 운항한 50대 선장 해경에 적발
뉴스1
2023.03.19 14:16
수정 : 2023.03.19 14:16기사원문
(목포=뉴스1) 정다움 기자 = 해상에서 술을 마신 뒤 조업차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로 50대 선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다른 선박에서 술을 마신 뒤 조업을 위해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에는 당시 7명의 선원이 탑승 중이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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