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파이낸셜뉴스
2023.03.19 14:28
수정 : 2023.03.19 14: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다만 의료기관이나 일반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요양원 등에 해당된다.
다만 대형마트나 터미널 역사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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