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 기관·법인 모집
파이낸셜뉴스
2023.03.22 09:20
수정 : 2023.03.22 09:20기사원문
4월 24~28일까지, 최대 5억원 지원
이를 위해 경기도는 '2023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 또는 법인을 오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 에너지 종류 제한 없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업비의 최대 50%, 5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사회적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122개 사업에 약 175억원을 지원해 연간 일반가정 677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만6000MWh의 전기를 생산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발굴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24일부터 428일까지며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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