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가 뺏어간 논문지도비 5억 돌려 달라"…서울교대 교수 45명 승소
뉴스1
2023.03.23 06:01
수정 : 2023.03.23 09:35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서울교대 교수들이 논문지도비·강의계획서 작성비 명목으로 받은 5억여원을 회수당하자 다시 돌려달라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서울교대 교수 45명이 학교를 상대로 "논문연구비 환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강의계획서를 제출한 교수들에게 학생지도비 1억4903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교육부는 2017년 "논문지도와 강의계획서 작성은 교수의 통상업무라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수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 조치에 따라 학교 측은 2021년 논문지도비 등을 모두 환수했다.
그러자 논문지도와 강의계획서 제출이 교수의 일상 업무가 아니라며 서울교대 교수 45명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교수들은 "대학원생 대부분이 현직 교사라 논문 지도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수행했다"며 "교수들 중에는 논문지도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또 "강의계획서는 단순한 진도표가 아니라 강의 준비 과정이나 강의 개선 실적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교수의 통상 업무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가 논문·학생지도비를 지급하겠다고 공표했고 교수들은 이를 신뢰했으므로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신뢰를 갖게 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면 그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추후 그 공표에 문제가 발견돼 개인의 이익을 취소할 땐 공익적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1심 재판부는 교수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논문지도 및 강의계획서 제출이 '통상적인 업무'이므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돈이 맞다면서도 이미 지급한 돈을 회수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교대는 오랜 기간 교수들에게 논문지도비와 학생지도비를 지급해왔다"면서 "교수들은 학교조차 알기 어려웠던 지도비 지급의 문제점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들은 학교 지침이 적법·타당하다는 신뢰 하에 돈을 청구해 받았으며 해당 지침에 대한 교수들의 신뢰는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수들에게서 논문지도비·학생지도비를 회수함으로써 얻는 공익상 필요성이 교수들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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