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수입 학용품·문구류 24만개 적발...국내 유통 차단
파이낸셜뉴스
2023.03.23 11:18
수정 : 2023.03.23 11: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학용품·완구·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제품 24만개(273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확인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20만여 개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 3만4000여 개 △태블릿PC 1000여 개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으로는 △안전인증 미획득(16만4000여 개) △표시기준 미이행(4만 4000여 개) △표시사항 허위기재(3만4000여 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2000여 개) 등을 적발했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인 관심 품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신기술·융복합 제품 출시 등에 대비해 안전성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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