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 5년 지나면 제재 안돼"…법제처, 3대 권리구제 시행

뉴스1       2023.03.24 06:01   수정 : 2023.03.24 06:01기사원문

법제처 전경/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제처는 위반 행위 후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 개별 법률에 규정을 먼저 적용하되 개별 법률에 없는 나머지 사항은 행정기본법이 적용된다.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을 규정한다.

먼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경우 위반행위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영업정지, 취소 등 여섯 가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일반행정심판 대상 처분에 대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처분청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의신청 도중 행정쟁송 제기 기간이 지나버려 권리구제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 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후라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 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거부처분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어 행정의 적법성과 민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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