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서 쪽지 때문에 장사 안돼"..술 먹고 추모공간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
파이낸셜뉴스
2023.03.27 05:00
수정 : 2023.03.27 15: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이후 설치된 추모공간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느껴 이를 훼손시킨 상인이 유족 측에 사과를 전하면서 형사처벌을 면했다.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설치된 추모시설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즉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A씨는 올해 1월 술을 마신 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을 지나던 중 추모벽에 붙은 쪽지와 시트지를 뜯어 약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추모시설 때문에 영업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고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형사조정은 가벼운 폭행·상해·재물손괴·명예훼손 등 합의 가능성이 큰 사건의 당사자들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정위원들이 중재하는 절차다.
A씨는 유족 측에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 유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참여하겠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전달했다.
이에 유족 측도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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