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화보 찍었네, 양육권 내놔 "..전 남편에 소송 당한 대학교수 누구?
파이낸셜뉴스
2023.03.27 08:49
수정 : 2023.03.27 16:07기사원문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송씨의 남편 A씨가 지난해 11월 보내온 소장에는 7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다퉜는데 법원은 송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A씨는 소송의 근거로 “(이혼을 앞두고) 송씨가 우울증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라며 “최근에는 양육에 의지와 자신감을 상실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송씨가 최근 성인잡지인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출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송씨가 선정적 화보를 찍는 등의 활동을 해서 아이 교육에도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송씨의 변호를 맡은 고형석 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자녀에 대한 현재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며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매체에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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