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 치료제 건보 6~17세로 확대 "환자부담 10%로"

파이낸셜뉴스       2023.03.27 14:05   수정 : 2023.03.27 14:05기사원문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서 소아 및 청소년 확대 적용
연간 투약시 1700만원 들던 약제비 10% 수준 감소



[파이낸셜뉴스]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성인에서 소아 및 청소년(6세~17세)까지 확대돼 환자의 부담이 낮아진다.

연간 비급여 투약을 할 경우 최대 1734만원이 들던 약제비가 174만원으로 기존 약제비의 10% 수준으로 하락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기존까지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까지 확대된다.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피부 관련 학회는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은 가려움과 작열감, 진물, 각질 등의 피부 증상을 겪고 있고, 특히 심한 가려움과 진물로 인한 수면장애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학업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돼,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또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전립선암 치료제인 얼리다 정(한국얀센)의 건강보험 적용도 결정됐다. 상한금액은 1정당 2만45원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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