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두 달 밀렸다"..항공기 압류까지 당한 항공사 사정
파이낸셜뉴스
2023.03.28 05:00
수정 : 2023.03.28 10:19기사원문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올해 1월부터 과장 이상급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데 이어 2월부터는 범위를 전직원으로 확대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현재 입금이 밀린 상황은 맞다"고 했다.
업계는 월급 미지급과 리스 압류 등이 플라이강원의 경영·재정난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플라이강원이 지난 2020년과 2021년 입은 영업손실은 각각 317억원, 157억원 등 470억원이 넘는다.
플라이강원은 현재 갚아야할 리스비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4분기 기준 플라이강원이 1년 이내로 갚아야할 리스비는 780만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111억9100여만원이다. 5년 이내로 범위를 늘리면 금액은 421억8000여만원으로 늘어난다. 5년 초과인 금액을 제해도 한 달에 7억원 가량을 갚아야 한다.
최근에는 매달 30억원 가량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기준 지난해 3·4분기까지 입은 영업손실만 해도 214억원이 훌쩍 넘는다. 4·4분기 영업손실이 0원이라고 가정해도 3개년 동안 입은 영업손실은 680억원 이상이다.
여기에 한 달에 약 25억원 가량 되는 임직원 급여 지급도 큰 부담으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4분기 기준 플라이강원 임직원 수는 320명으로 1인당 평균 연봉은 9644만원이다. 이를 전직원으로 계산하면 약 308억원이 된다. 한 달에 25억7000여만원 꼴이다.
일각에서는 플라이강원이 항공기 세 대중 한 대를 운항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일부 중국 노선(운수권)을 운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사들에 최초 배분되는 운수권은 1년 내로 운항이 이뤄져야 하며, 이미 운항 개시된 운수권은 1년에 20주 이상 운항돼야 하기 때문이다. 플라이강원은 최근 국토부로부터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운수권을 받았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2019년 출범 당시 2022년까지 항공기 9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플라이강원이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는 B737-800과 A330-300 등 두 대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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