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하나에 올라탄 여학생 3명, 횡단보도 쌩.. '아찔한 질주'
파이낸셜뉴스
2023.03.28 07:27
수정 : 2023.03.28 13: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호 장비도 갖추지 않고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여럿이 올라타 도로를 질주하는 여학생들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전동 킥보드 하나에 여학생 셋이서'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사람들 사이로 전동 킥보드를 탄 여학생 3명이 포착됐다. 책가방을 메고 교복과 체육복을 입은 여학생들은 아무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맨 앞에 탑승한 여학생은 킥보드에 앉아 앞바퀴 위쪽으로 다리를 올리고 핸들 기둥을 붙잡고 있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
영상 제보자는 "사고는 아니지만 횡단보도 앞 정차 중 여학생 세 명이 한 대의 킥보드를 타고 갔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영상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헬멧도 쓰지 않고 이렇게 여러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위험하다"며 "혼자 킥보드를 타더라도 차와 충돌하는 순간 공중제비하듯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혼자 탔을 경우에는 킥보드를 버리고 뛰어내릴 수라도 있지"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러고 다니는 학생들 많이 봤고 경찰이 옆에 지나가도 단속하는 거 못 봤다", "사고 나면 평생 후회할 텐데. 너무 아찔하다", "이제 날 따뜻해지니까 다시 킥보드 타는 학생들이 많아지던데 걱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1년 5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청소년은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고 무면허인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 시 1인당 4만 원,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면 2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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