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사귀는 줄 알았는데, 남친 생겼다고?"…여성 몸에 불 붙인 50대
뉴스1
2023.03.28 09:45
수정 : 2023.03.28 13:06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여자친구인 줄 알았던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화가 나 라이터 기름을 여성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날 8분뒤 고시원 옥상에서 다시 B씨에게 접근해, 라이터 기름에 젖어있던 B씨의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와 연인관계라고 생각했으나, B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화상통화를 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