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서류 5월2일까지 홈택스 공시해야
파이낸셜뉴스
2023.03.28 14:47
수정 : 2023.03.28 14: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이행 할 협력의무를 한눈에 확인하고 각종 신고·신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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