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화운동 관련자 "김주홍 후보 흑색선전 멈춰라" 맹비난

뉴시스       2023.03.29 14:01   수정 : 2023.03.29 14:01기사원문

[울산=뉴시스]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4·5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인 김주홍 후보를 비난하고 나섰다.

김 후보가 상대 후보인 천창수 후보의 국가보안법·폭력 등의 전과를 겨냥해 '전과 3범에게 우리아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자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반역사적인 인식'이라며 발끈했다.

울산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29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교육감이 되려면 당장 흑색선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화운동 경력에 대해 앞뒤를 자르고 범죄로 치부하는 한 후보의 몰역사적인 행위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가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이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의 대가로 모진 고문과 옥고가 뒤따랐고 국가보안법 등 온갖 죄목의 굴레가 씌었지만 이를 기꺼이 감수했던 것은 민주화운동을 위한 노력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꽃피는 밑거름이 될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들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알게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라며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은 어떤 선거보다 깨끗해야 하고 오직 정책으로만 승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창수 후보는 1989년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1년 업무방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2002년 업무방해·폭력행위처벌법·집회시위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천 후보는 선거 공보에서 "전과는 모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로부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았다"고 소명했다.

지난해 12월 노옥희 교육감의 갑작스런 별세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단일 후보인 김주홍 후보와 노 전 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사전투표는 31일, 4월 1일 양일간, 본투표는 4월 5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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