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불가피하다
파이낸셜뉴스
2023.03.29 18:26
수정 : 2023.03.29 18:26기사원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처음이다.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약 7년 만이다.
제1호 거부권 행사는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들의 국무회의 보고, 당정 협의,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명분 쌓기 절차를 밟았다.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이 치열하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는 방송법, 간호법 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당도 계속 밀릴 수 없는 처지다. 거부권 행사가 이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불과 1주일 전 'K-칩스법'을 합의 처리하면서 잠시 화해 무드를 맞았던 여야 관계가 다시 극한으로 치달으며 정국 경색으로 이어지는 건 실로 유감이다. 그러나 민감한 이슈를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정부·여당은 거부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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