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직자 재산 평균액 9억7600만원, 지난해 比 1억1700만원↑
뉴스1
2023.03.30 08:41
수정 : 2023.03.30 08:41기사원문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2023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과 변동사항 등이 30일 자정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됐다.
공직자윤리법에 제10조에 따라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 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해야 한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및 사업소득,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방식 변동에 따른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등 가계지출 및 직계 존·비속의 등록 제외(고지 거부 등) 등으로 파악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해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같은 날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