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대표직 정지' 본안소송..."필요할 땐 혁신안 뭉개"

      2023.03.30 17:17   수정 : 2023.03.30 17: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낸 데 이어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권리당원인 시사유튜버 백광현씨는 30일 오후 3시께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무위의 졸속 처리와 부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필요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용하면서 불리할 때 혁신안을 뭉개는 작태가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백씨를 비롯한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참여했다. 앞서 백씨 등 권리당원 325명은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지난 23일 신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당헌 80조는 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당 대표 시절 김상곤·조국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