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분양 시장 훈풍불까?
파이낸셜뉴스
2023.03.31 05:00
수정 : 2023.03.31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2만7800여 가구에 달하는 신규 물량이 쏟아진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4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까지 시행되면서 청약 시장에 불고 있는 온기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4월 3만6733가구 공급...수도권 과반수
이 중 일반분양 물량(미정 제외)은 전국 2만7831가구다. 수도권 1만7538가구(63%), 지방 1만293가구(37%)로 수도권 물량이 과반수를 넘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년 대비 1만6064가구(136.5%) 늘어난 규모다. 1년전 청약홈에서 접수받은 일반분양 물량(특별공급 제외)은 전국 1만1768가구다. 수도권 6151가구, 지방 5616가구다.
서울에서는 강북·동대문·은평구 등 3개 자치구에서 2644가구(일반 분양)가 분양에 나선다. 단지 규모별로 이문 아이파크 자이(1483가구), 휘경자이 디센시아(700가구), 신사1구역 두산위브(235가구), 미아 부지 개발(226가구) 순이다. GS건설이 동대문구 휘경동에 공급하는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39~84㎡ 700가구가 일반 공급 물량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외대앞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이다.
수도권 전매제한 최대 10년→3년 단축
경기 광명시에서는 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건설이 광명뉴타운 1구역 재개발로 '광명 자이더샵포레나'를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28개 동, 총 3585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39~127㎡ 776가구가 일반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가깝다.
청약 흥행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3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4월 초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매제한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취득세 중과세율 손질, 무순위 청약 관련 제약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순차적으로 이어가면서 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며 "다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