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도 7월부터 디지털 재난대응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23.03.30 18:47
수정 : 2023.03.30 18:47기사원문
데이터센터 10곳·플랫폼 7곳
통신사고 관리대상 지정될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와 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에서 최대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전력 공급량이 40㎿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 발생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 관리대상에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안을 마련했다. 하루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지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 재난 예방 및 대비 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 10분 단위까지 운영되고 있는 배터리 계측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BMS)을 개선하고,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병행 구축하는 형태다.
또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관련, 향후 재난 발생 시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전력차단구역을 세분화해 단계별 차단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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