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성관계' 하고 '야근수당' 80만원 챙긴 경찰관 최후
파이낸셜뉴스
2023.03.31 07:39
수정 : 2023.03.31 13:56기사원문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
A씨 측은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 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 근무 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라며 "경북경찰청장이 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