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오션리조트, '진해 웅동 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반발
뉴스1
2023.03.31 09:53
수정 : 2023.03.31 09:53기사원문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진해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진해 웅동 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반발하고 나섰다.
㈜진해오션리조트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공동사업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첨예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잔여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그간 생계대책 민원과 경남도의 글로벌테마파크 중복 추진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고 이에 사업성이 극심하게 악화돼 후속 사업 착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사업 착수부터 24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사업이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좌초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창원시와 ㈜진해오션리조트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만큼 경자청의 대체사업자 선정 절차는 이행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08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시행해왔다.
협약은 당초 2018년까지 진해 웅동 1지구에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완료해 ㈜진해오션리조트가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었다.
㈜진해오션리조트 2017년 12월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완공해 준공검사 전 토지사용 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통해 골프장 운영만 할뿐 2차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은 공동사업시행자 간 토지 사용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수년째 착공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 표류됐다.
사업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말 사업정상화를 위해 경남도,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와 5자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문제해결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자청은 지난달 27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사전청문회를 거쳐 지난 30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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