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더 내놔"…임대인 감금·폭행한 50대 임차인 구속 기소

뉴스1       2023.03.31 10:10   수정 : 2023.03.31 10:10기사원문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점포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더 달라며 임대인을 폭행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부산 북구 소재 상가의 1층 점포를 임차했다.

A씨는 임대인 B씨(67)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점포 수리 공사, 관리를 본인이 맡겠다는 조건으로 입주했다.

이후 이듬해 여름 건물 누수 공사를 해야 해 A씨는 B씨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공사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며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약 11시간 동안 건물 1층 다락방에서 감금된 채로 폭행당해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A씨는 공사 대금을 요구하면서 B씨의 아들도 폭행했고, B씨는 사건 이후 A씨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며 "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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